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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8.11 2016고단75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 세 티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13.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퍼센트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강릉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강릉 역 육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가 있었으므로 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및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고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강릉 역 육거리 방면에서 궁전 찜질 방 방면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E(58 세) 운전의 다마스 차량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및 요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 세 티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현장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형사처벌 전력 없고,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