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협박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가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여 공소기각 부분이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유죄 부분에 국한된다.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항소심에서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의미 있는 변동사항이 발견되지 않는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고인 및 피해자의 스마트폰을 이용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고, 그 동영상을 빌미로 피해자를 자신의 차에 태워 감금하고, 나아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으로서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그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충격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양호해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