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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두13024 판결

[석탄생산감축지원금청구][공2003.5.1.(177),1011]

판시사항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성흠)

피고,피상고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창엽)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탄광에서 근무한 기간을 근속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한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이하 '감축지원금'이라 한다)에서 이미 지급한 감축지원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① 감축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산업자원부 고시에서는 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자로 석탄광업자와 근로자를 규정하면서 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자인 석탄광업자에 관하여는 '당해연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을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 제출하여 감축지원금 지원대상광산으로 선정받고 전년도 석탄생산량의 10% 이상을 감축한 장기가행탄광의 석탄광업자'로, 감축지원금의 지급대상자인 근로자에 관하여 '지원대상 광산의 당해연도 석탄생산 감축으로 인해 당해연도에 퇴직한 자로서 퇴직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한 자'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자인 석탄사업자와 근로자를 병렬적으로 규정하면서 당해 지원대상 광산에서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자만을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자로 삼은 점에 비추어 보면,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자인 근로자의 경우에 감축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인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② 위 지급기준에서는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지원대상 근로자에게 석탄산업법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제4호 에서 정한 폐광대책비에 준하는 금액을 감축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위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에서는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전업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의 위임에 따른 '폐광대책비지급기준(2001. 1. 9.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1-1호)'에서는 위 지급요령 제6조 제1호 소정의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의 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한 전업준비금과 특별위로금을 퇴직근로자의 전업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 제4호 의 모법인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그 제1항 제2항 에서 폐광대책비의 항목과 지급기준을 정한 다음 그 제3항 에서 위 제1항 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근로자에게 퇴직금 및 임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액의 범위 안에서 석탄광업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위 시행령 제42조 제1항 은 ' 법 제39조의3 제1항 제1호 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대상은 제42조의2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확인의 신청일 현재 당해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퇴직근로자의 근무연수'라 함은 폐광되는 당해 광산에서의 근무연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폐광대책비 중 위 시행령 제41조 제4항 제1호 소정의 전업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폐광되는 당해 광산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어서,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자인 근로자의 경우에 있어서 감축지원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기간도 감축지원금 지급대상인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감축지원금의 지급기준이 되는 근속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당해 석탄광산 사업장에서의 근무기간만을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라는 이유로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관계 법령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감축지원금의 지급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윤재식(주심) 강신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