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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4 2017노1456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전화금융 사기 범행의 엄벌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160 시간)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중 ‘ 양형의 이유’ 항에서 판 시한 아래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원심의 형량을 정하였다.

피고인들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여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아주 나쁜 점, 피고인 C는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여 왔던 점, 피고인들은 이 사건 11명의 피해자들 중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전에 피고인 B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형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C는 동종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피고인 D은 2015년도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피고인들은 다른 보이스 피 싱 범인들에 비하여 그 범행기간이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금원도 비교적 많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 B은 위 11명의 피해자들 중 9명의 피해자들 (T, AE, AF, AG, AH, AI, AJ, AK, AL) 과 각 합의하고 2명의 피해자들 (AM, AN)에 대하여는 피해 금원을 각 공탁하였으며, 피고인 C는 위 피해자들 중 8명의 피해자들 (T, AE, AF, AG, AH, AI, AJ, AK) 과 각 합의하였고, 피고인 D은 위 피해자들 중 8명의 피해자들 (AO 피해자 T의 오기로 보인다. ,

AF, AG, AH, AI, AJ, AK, AL) 과 각 합의하고 2명의 피해자들 (AM, AN)에 대하여는 피해 금원을 각 공탁한 점, 피고인 A은 초범인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