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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18 2016고단363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19. 경 B로부터 ‘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이 피해자들 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송금 받는 데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빌려 주고 송금 받은 금원을 인출하여 주면 그 대가로 인출한 금액의 5~10 %를 지급하겠다’ 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같은 날 B에게 카카오 톡 메시지로 피고인 명의의 SC 제일은행 계좌 번호 (C) 와 그 비밀번호를 알려주어 B 및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일명 보이스 피 싱 범행을 하기로 공모하였다.

1.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6. 1. 20. 10:00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로 “ 농협 자금 관리부인데 정부에서 지원하는 서민금융 나들목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 당신이 신용 평점이 낮으니 고금리 대출을 받아 즉시 상환하면 신용 평점이 향상되어 저리로 2,000만 원 대출이 가능하다.

그러니 산와 머니에서 대출을 받아 농협 A 전산담당 계장 계좌로 송금하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 자로부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한 명목의 금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대출을 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20. 12:00 경 피고인 명의의 위 제일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 받고 피고인은 같은 날 13:55 경 수원시 영통 구 봉영로 1623번 길 드림 피아 빌딩에 있는 SC 제일은행에서, 600만 원을 인출하여 B에게 건네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B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송금 받은 1,000만 원을 인출하여 이를 편취하였다.

2.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은 2015. 12. 14.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로 “ 햇살론 1억 5천만 원을 2.3%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