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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0 2018고단11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다.

피고인은 2018. 3. 29. 02: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서 대구 IC 방면에서 성서 IC 방면으로 진행하여 가다가 4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당시 위 승용차 전방에서는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메가 트럭 화물차가 2 차로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전방 주시를 소홀히 하고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그대로 차로를 변경하며 직진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뒷부분을 위 승용차의 전면 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29. 02:10 경 대구 북구 학 정동에 있는 ‘ 산 아래 해신 탕’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서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실황 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가해 차량 블랙 박스 영상 캡처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