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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2.12 2014고단260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경부터 2014. 4. 말경까지 서울 구로구 새말로 97에 있는 신도림테크노마트 6층에 위치한 피해자 주식회사 예원엔터테인먼트와 연기교육생 모집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를 위하여 회원을 영입하고 회원으로 하여금 소속비 및 교육비를 직접 고소인 회사에 입금하게 하거나 회원으로부터 소속비 및 교육비를 받아 피해자에게 입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여왔다.

피고인은 2013. 7. 1.경 위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C으로부터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계좌(D)로 600,000원을 소속비 명목으로 교부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고용한 직원들의 임금으로 지급하거나 사무실 유지비용에 사용하는 등 임의로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4. 4.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8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교부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소속비 및 교육비 대금 합계 34,750,000원을 위와 같이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등록명단, 각 피의자 명의 국민은행계좌 거래내역서, 미정산금액, 이체확인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횡령금액이 상당함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함이 불가피하다.

다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동종 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