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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6.23 2019가단312469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7,827,924원, 원고 B, C에게 각 35,551,94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20...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E은 2018. 8. 20. 14:48경 F 택시(이하 ‘피고 차량’)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G아파트로 진입하던 중, 위 진입로 부근을 건너던 H을 충격한 후 이어 약 2~3m 진행하여 역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작성된 현장약도는 별지와 같다), H은 이로 인하여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던 중 2019. 3. 16. 사망하였다.

(2) H의 상속인으로, 배우자인 원고 A, 자녀들인 원고 B, C이 있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E이 전방주시의무 등을 다하지 못하여 H을 충격하고, 충격 후에도 제동장치를 곧바로 작동하지 못한 채 H을 역과하여 진행한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 차량에 관한 공제사업자인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H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1 내지 4-5, 5, 9-7, 9-8, 9-26, 9-28, 10호증, 을 제2-2, 2-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가지번호 포함), 8-1, 8-2호증의 각 기재,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2019. 7. 12.자),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왕개호비 원고들은, H이 중환자실에 있었던 기간 종료 다음날부터 사망일까지 1일 3인에 의한 개호가 필요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