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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07 2018가단10718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3,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09. 3. 2. 피고에게 주식매매대금 명목으로 15,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15,000,000원을 원고가 원할 경우 현금으로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별지 대여금내역서 기재와 같이 2010. 11. 8.부터 2011. 6. 22.까지 피고에게 21회에 걸쳐 합계 108,845,000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 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123,845,000원(= 15,000,000원 108,845,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 날인 2018. 4.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위 123,845,000원을 소외 지엔제이에 대한 투자금으로 전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