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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14 2016가단22090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7,0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1.부터 2016. 6. 8.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3. 3. 25. 이전부터 2015. 1. 26.경까지 원고 조합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다.

나. 피고 B는 원고 조합의 조합장 자격으로 2013. 3. 25. 피고 주식회사 유이씨앤씨(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A 도로개설구간 상수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38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금을 115,500,000원으로, 잔금을 269,500,000원(공사 완료 시 지급)으로 각 정한 상수도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공사기간은 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별지 ‘상수도관 부설 승인조건’ 중 1항, 17항을 제외한 나머지 항들의 조건에 맞추어 공사하는 것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특수조건으로 부가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할 때 별지 ‘상수도관 부설 승인조건’ 중 2항, 4항, 5항, 7항, 27항 기재와 같이 강서수도사업소의 승인을 받은 후 강서수도사업소의 지도감독 아래 시행하도록 약정되었다. 라.

강서수도사업소는 2013. 6. 28.경 원고 조합에 “원인자부담으로 신월로에 부설된 상수도관 D=500mm에서 분기하여 아파트 인입 부분까지 D=300mm 관으로 상수도관을 확대 부설하여야 한다는 1-3항을 우리사업소에서 부설하는 것으로 변경”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된 공문(갑 제4호증)을 보냈다.

위 공문에 첨부된 ‘급수협의조건’에 '재개발지역 주변 배급수관이 D=200mm로 부설되어 있어 아파트에 D=250mm로 급수가 공급될시 주변지역에 소출수 발생 우려가 있으므로 우리사업소에서 단지에 인입되는 배수관 확대공사를 시행할 예정이니 도로굴착 및 공사시행관련 협의시 협조 바람."이라는 내용 등이 기재되어 있다.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