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26 2012고단21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5.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1. 10. 7.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1. 15. 19:30경 서울 강서구 C 지층 1호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시가 81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그 때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지급할 듯한 태도로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810,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01. 16. 21:10경 평택시 F, 2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주류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스카치 양주 2병, 과일안주 1접시 등 합계 33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제공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제2항 일시, 장소에서, 술을 마신 후 무대에 나가 노래를 부르다가 손님들에게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 술병과 컵 등을 바닥에 집어 던져 깨트린 후, 피해자를 향해 “씨발년 신고해라, 칼로 죽여버린다”고 위협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들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범죄경력조회

1. 수사보고(판결문 및 출소일자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이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수회의 벌금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