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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5.28 2019고단50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리운전 기사로서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8. 25. 21:47경 대전 유성구 C에 있는 D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E 쪽에서 F 쪽으로 제1차로를 따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 운전자의 시야가 제한되는 상황이었고, 그곳 전방에는 횡단보도와 버스정류장이 설치되어 있어 버스정류장으로 가기 위해 횡단보도에서 떨어진 지점을 무단 횡단하는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는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좌우를 철저히 살피며,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미연의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전방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G(78세)을 피고인의 차량 좌측 앞 범퍼 및 조수석 앞 유리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9. 8. 26 00:51경 후송 치료 중이던 대전 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뇌 탈출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10매, 사고현장 사진 61매

1. 관련자료 CD, 관련 영상화면

1. 사망진단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도2077 판결 등에서 선언된 이른바 ‘신뢰보호원칙’ 등에서 명확하듯이, 차량의 운전자로서는 횡단보도의 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반대차선상에 정지하여 있는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