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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11.07 2019고단2495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동생 B, 조카 C과 함께 2019. 3. 23. 09:00경 고양시 일산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지인인 피해자의 이사를 도와주던 중 위 B, C에게 피해자의 카드를 절취할 것을 제의하였고, B, C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B은 주방에서, C은 출입문에서 각각 망을 보고, 피고인은 집 안 이삿짐 상자에서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F은행 체크카드(카드번호 : G) 1개를 꺼내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컴퓨터등사용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23. 고양시 일산서구 H아파트 정류장에서 I 버스에 승차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F은행 체크카드를 위 버스에 설치된 버스요금 단말기에 갖다 대는 방법으로 카드 결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요금 1,050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88회에 걸쳐 합계 395,060원을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3.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9. 4. 1.경 서울 동작구에 있는 J에서, 성명불상의 그곳 직원에게 햄버거 등을 주문하면서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E의 F은행 체크카드를 마치 피고인의 체크카드인 것처럼 제시하고 대금을 결제하여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25,600원 상당의 햄버거 등을 제공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9. 4.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합계 109,720원 상당의 물품을 편취하고, 도난당한 직불카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