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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20 2014가단852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1,667,993원, 원고 B에게 7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250,000원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소외 E은 2013. 11. 25. 08:30경 F 레미콘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에 있는 ‘G빌라’ 공사현장(아래 영상의 슈퍼 옆 트럭이 진입하고 있는 골목 안쪽에 있다

)으로 진입하려 하고 있었고, 원고 A은 아래 영상 노란 사각형으로 표시된 부분에 서서 피고 차량 운전자인 E에게 공사현장에 선 진입한 레미콘 차량이 있어 진입할 수 없으니 대기하라는 수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2) E은 원고 A의 수신호를 보고 피고 차량을 정차하였으나, 공사현장 우측 골목에서 승용차가 나오자 마주 지나갈 길을 틔워 주기 위해 피고 차량을 전진하던 중 피고 차량 우측 사각지대에 있던 원고 A의 왼쪽 다리를 쳐 동인에게 족 관절 개방창 등의 상해를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3) 한편 원고 B는 원고 A의 처,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은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호증, 7호증의 1, 2, 갑 1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각 영상,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발생 및 제한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 E은 원고 A이 피고 차량 우측에 서 있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 차량을 운전할 때 원고 A에게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경고하거나, 스스로 원고 A의 위치를 확인하여 운전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원고 A으로서도 피고 차량의 우측 사각지대에 만연히 서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