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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2 2017가단54285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주장 요지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고, 주된 취지는 “피고가 2017. 2. 20.까지 준공을 마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골조공사만을 완공한 상태에서 현장을 관리하던 D이 도주하여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마저 피고가 시공한 건축물에는 좌우 수평이 맞지 않는 구조상의 하자 뿐만 아니라 부동침하로 주요구조부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여러 하자가 존재하고 있는바, 피고의 준공일자 미준수 및 심각한 하자발생을 원인으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서 피고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중단 때까지 부당하게 과잉지급된 공사대금의 반환 및 하자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우선 그 일부로서 5,000만 원의 지급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2. 판단 공사대금에 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 공사중단 시점까지 피고가 진행한 공정율(기성고율)을 확인할 아무런 자료 없다.

따라서 원고가 그동안 피고 또는 D의 지시에 따라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총액이 피고의 공사진행 정도에 비추어 과잉지급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소송수계신청 이전의 ‘원고 A’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는 2017. 12. 7.자로 ‘기성고 및 하자감정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18. 3. 29.로 1회 변론기일이 지정된 이 사건에서, 광주지방법원 2018회단5002호로 원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2018. 3. 15.에 이르러 원고는 변론기일변경 신청을 제출하는 한편, 2018. 7. 12.에는 ‘소송절차의 중지’를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그 후, 2019. 3. 28.에 이르러 ‘관리인 A’에 의하여 소송절차수계신청이 제출되어 소송절차수계가 이루어졌고, 이에 이 법원은 재차 2019. 5. 23.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