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20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0. 23:21경 서울 양천구 C아파트 엘리베이터 내에서 피해자 D이 엘리베이터 내 거울에 부착한 시가 3,000원 상당의 가로 60cm, 세로 15cm 규격의 '벽지 바닥재의 모든 것, 아트데코'라는 광고용 스티커 1장을 떼어내어 재물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고소인의 관련자료 제출) 및 광고용 스티커를 떼어내는 피의자 사진, 떼어낸 스티커를 버리는 피의자 사진, 수사보고(광고문 사본 첨부) 및 광고용 스티커 사본, 수사보고(광고문 특성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