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5.01.30 2014고단280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시 북구 B에서 ‘C인테리어’를 운영하는 자로서, 2007. 6. 초순경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E’라는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C인테리어의 가게를 넓혀 같이 운영을 하자, 나는 현장일을 하고 너는 가게에서 경리업무를 맡아라, 가게 확장비용 1,000만 원, 가게 보증금 2,000만 원을 동업자금으로 투자하면 이익금의 30%를 주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은 벌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2007. 6. 12.경 위 C인테리어에서 피해자에게 “싱크대 가격 따로, 바닥공사 따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서 그쪽 가게에 인테리어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데 그 비용이 306만 원 정도 되니 이를 결제해달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채무가 많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이익금을 지급하거나 피해자의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7. 6. 12.경 신용카드로 3,060,000원을 결제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7. 6. 12.경부터 2007. 6. 29.경까지 7회에 걸쳐 합계 33,010,000원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F 대질부분 포함)

1. F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 H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동업계약서, 통장거래내역, 부동산임대차계약서, 각 수사보고, 의견서, 수사보고(가게 임대인 I 진술), 계좌거래내역, 수사보고(편취금액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고소인 F 전화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