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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단5258377

시효중단을 위한 소제기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0. 10. 21. 선고 2010가 합 37962 대여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