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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1.13 2013고단60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6. 21. 05:50경 보령시 B에 있는 C 2층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창문에 부착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방충망을 손으로 뜯어 손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고인이 제1항과 같이 범행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위 장소로 출동한 피해자인 보령경찰서 소속 경찰관 E가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서 D 등 여러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씹할 놈아, 좆같은 새끼야, 병신 같은 새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제1, 2항과 같이 범행하여 피해자인 경찰관 E(39세)가 피고인을 현행범 체포를 하려하자 이에 대항하여 머리로 위 E의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7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21. 06:20경 보령시 F에 있는 G파출소에서 현행범 체포된 상태에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여 경찰관 H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화가 나 위 H의 얼굴에 침을 2회 뱉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진술서

1. 현장사진

1. 진단서

1. CCTV 사진(파출소 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피해자 E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