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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6.07.13 2016가단477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1. 15. 피고와 C에게 2,200만 원을 이자 월 80만 원, 변제기 2014. 6. 15.로 각 정하여 빌려주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2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정 변제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5.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주어야 한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