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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6.16 2015고합4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26세)의 형부로서 피해자와 친족관계에 있다.

피고인은 2014. 11. 20. 01:30경 구미시 D아파트 202동 30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피고인의 아이들을 봐주기 위해 와 있던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등 뒤로 다가가 양 손으로 피해자의 두 귀를 잡고 밀어 넘어뜨린 다음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이를 피해 도망하려는 피해자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쓰러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누르며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와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어 휘젓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녹취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1. 혼인관계증명서, 각 가족관계증명서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기록상 인정되는 피고인의 연령, 직업,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성폭력범죄의 전과가 없음 ,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피고인과 피해자가 친족관계에 있을 경우에는 공개정보를 열람하는 일반인이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와 성폭력범죄의 죄명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도 있어 그 과정에서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점, 이에 반하여 친족관계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