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은 무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20. 서울 고등법원에서 상해 치사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6. 6. 17.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5077』
1. C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6. 29. 21:30 경 서울 중구 D에 있는 피해자 E 운영의 ‘C ’에서, 피해자에게 1 달치 식사 비를 외상으로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자 이에 화가 나, 성명 불상의 수인의 손님들이 식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그 곳 바닥에 있던 빈소 주병을 발로 차 깨뜨리고 “ 개 같은 년!” 이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F 식당에 대한 범행 - 업무 방해, 재물 손괴, 모욕
가. 2016. 7. 14.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4. 08:50 경 서울 중구 G에 있는 피해자 H 운영의 ‘F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및 의자를 엎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테이블 위에 있던 가스버너, 물 잔, 휴지 통 등을 바닥에 널 부러뜨리고, 피해자 및 그곳 종업원 I으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청을 받았음에도 식당 의자에 앉아 담배를 피우는 등 약 10 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6. 7. 15.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7. 15. 14:00 경 위 ‘F 식당 ’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H, J 및 성명 불상의 손님들에게 큰소리로 “ 썅 년 아!”, “ 개새끼야! 이 씹새끼야!”, “ 왜 뻥을 쳐 썅년아!”, “6 년 전 일을 기억 못해 썅년아!”, “ 너 숟가락 놓고 싶으면 제대로 판단 해라
개새끼야!”, “ 개 같은 년”, “ 너 남편 니 사는데 다 때려 죽여 버릴 꺼니 까”, “ 중앙시장에서 내 이름 석자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 “ 나 운동 많이 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