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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7.11 2016도148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1. 피고인 V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가. 공소 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공소 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 형사 소송법 제 252조 제 1 항). 미수범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여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 처벌 받게 되므로( 형법 제 25조 제 1 항), 미 수범의 범죄행위는 행위를 종료하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하여 더 이상 범죄가 진행될 수 없는 때에 종료하고, 그때부터 미 수범의 공소 시효가 진행한다.

2) 이 부분 업무상 배임 미수의 공소사실 요지는, 피고인 V이 피해자 AB 분양대책위원회( 이하 ‘ 피해자 대책위원회 ’라고 한다) 의 공동대표로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2006. 3. 3. AB 주상 복합아파트( 이하 ‘AB’ 이라고 한다) 2 층 오피스텔 28 세대에 관한 분양 계약서를 받아 그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못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 및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AB의 시행자, 시공사인 주식회사 M, L 주식회사( 이하 ‘M 등’ 이라고 한다 )를 대표한 피고인 A은 피고인 V에게 2006. 1. 23. AB 2 층 아파트 14 세대에 관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2006. 3. 3. AB 2 층 오피스텔 28호에 관한 분양 계약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 한편 피고인 V은 2007. 1. 23. M 등과 ‘AB 2 층 오피스텔 28 세대를 매수하였으나 M 등으로부터 40억 원을 받기로 하고 이를 반환한다’ 는 취지의 약정을 한 사실( 이하 ‘ 이 사건 금전지급 약정’ 이라고 한다), 피고인 V은 2007. 2. 8. 위 약정에 따라 M 등에게 AB 2 층 오피스텔 28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