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1.11 2016고단1157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국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이자 중국 천진 시 소재 D 유한 공사의 대표자였던

E의 사위인 사람으로, 1997. 경부터 D 유한 공사의 총 경리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D 유한 공사의 자금상황 및 추가 투자금 유입 등에 관한 이견으로 인해 장인인 E 측과 갈등이 있어 오던 중, E 및 그 아들인 F가 2013. 8. 경 중국인인 G 과 사이에 D 유한 공사에 대한 자산 양수도 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 명판, 인 장 등을 위 회사 직원인 H에게 맡기고 한국으로 출국하자, 위 회사의 실질적인 총 지배인 지위인 피고인이 회사 인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점을 이용하여, 회사 대표자를 E에서 피고인으로 변경하고, 회사 명칭을 임의로 변경할 것을 마음먹었다.

1. 사문서 위조

가. 임면 장 위조 피고인은 2013. 9. 10. 경 중국 천진 시 소재 D 유한 공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회사 대표자 변경에 대한 아무런 동의 내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성명 불상의 직원을 통해 그곳에 비치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1. E를 이사장 겸 법정 대표자의 직책에서 면직하고, 회사 이사로 임명한다’, ‘2. A을 이사의 직책에서 면직하고, 회사 이사장 겸 법정 대표자로 임명한다’ 는 내용의 ‘ 임 면장’ 을 작성한 다음 이를 출력하여, 작성자 란에 E의 서명을 하고, H으로부터 받아 온 D 유한 공사의 명판 및 법인 인감, E의 도장을 각 날 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 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임면 장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주주 결의 서 위조 피고인은 2013. 9. 23. 경 중국 천진 시 소재 D 유한 공사 사무실에서, 사실은 E로부터 회사 명칭 및 대표자 변경에 대한 아무런 동의 내지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성명 불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