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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153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4. 15.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상습 절도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6. 12. 3. 원주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4. 3. 07:20 경 서울 송파구에 있는 성동 구치소 3동 하층 B에서 아침식사를 하던 도중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C(70 세) 이 피고인을 쳐다보면서 인상을 쓰고 중얼거렸다는 이유로 피고인 앞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기를 집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수 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의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사진, 폭행 시 사용한 식기 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자료 조회, 각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반성 - 불리한 정상: 미합의.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누범기간 중, 더구나 구치소 내에서 발생.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