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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9 2015나206235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의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B에...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이 사건 상점의 영업양도인으로서 이 사건 계약 또는 상법 제41조 제2항에 따라 위 상점의 양수인인 원고에 대하여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위 의무를 위반하여 현재 이 사건 상점과 동종업종인 위 ‘I’와 ‘G’(이하 ‘이 사건 점포들’이라 한다)를 운영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위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경업금지 및 영업폐지와 손해배상으로 600,000,000원(= 원고가 이 사건 상점의 인수대금으로 피고들에게 지급한 580,000,000원 피고들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한다.

나. 판단 1) 피고 B에 대하여 살피건대, 영업양도계약의 약정 또는 상법 제41조에 따라 영업양도인이 부담하는 경업금지의무는 스스로 동종 영업을 하거나 제3자를 내세워 동종 영업을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의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을 제3 내지 3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L, N의 각 증언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당심에 이르기까지 제출한 갑 제1 내지 20호증의 각 기재와 그 주장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 B이 이 사건 점포들의 영업행위에 따른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로서 위 점포들을 운영하거나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 B이 현재 이 사건 점포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