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19.12.04 2019고단4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6. 09:40경 B GTS125S 이륜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C에 있는 D 앞 교차로를 용계삼거리 방면에서 하양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하여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하양 방면에서 금호강둑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 하던 피해자 E(여, 63세) 운전의 쏘나타 택시의 조수석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이륜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1,431,86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곧 정차하여 구호조치를 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경찰내사보고(피해차량 블랙박스영상 확인에 대한)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의 처리 형법 제40조, 제50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 후 피해자의 사고수습 요청이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 가벼운 접촉사고이고 피고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처리로 끝날 사안임에도 피고인이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