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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0 2012가단46213

관리비등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B, 선정자들은 원고에게 별지 2 기재 정산서의 “체납액”란의 각 돈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서구 C 외 6필지 지상 지하 1층, 지상 8층 건물 중 지하 1층, 지상 1층, 2층과 3층 중 일부 점포(이하 ‘이 사건 시장건물’이라고 한다.

나머지 건물 부분은 아파트이다

)의 소유자들이 1969. 10. 28. 설립한 사단법인으로서 1984. 3. 2. 이 사건 시장건물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선정당사자 B 및 선정자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 중 11명은 점포 소유자들이고, 나머지 36명은 D시장상인회 부산 서구 C에 있는 D시장 상인 회원의 이익을 위한 시설 개선 등을 도모함으로써 위 시장의 발전과 상권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11. 4. 1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상인회 설립 등록을 하고 2011. 5. 6. 설립등기를 마쳤다.

의 회원들로서 이 사건 시장 점포를 임차한 상인이다.

나. 원고의 이 사건 시장건물 관리 1) 원고는 1979. 8. 14. 부산 서구청장으로부터 구 시장법(1981. 12. 31. 법률 제353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에 따른 시장개설허가를 받았다. 2) 원고는 2004. 11. 18. 관할 관청에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대표자를 E로 변경신고하였고, 같은 날 관할관청으로부터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에 따라 대규모점포개설등록증을 교부받았다.

3) 원고는 그동안 전통시장법유통산업발전법, 원고의 정관규정 등 관련규정에 따라 이 사건 시장건물을 관리하면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들로부터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 공과금 등(이하 ‘관리비 등’이라 한다

을 징수해 왔다.

다. 원고와 D시장상인회 사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