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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25 2015고단79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라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0. 18:00경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성초등학교 앞 도로를 철산역 방면에서 안양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차선에는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한 차량이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을 주시하고 제동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전방 주시를 해태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여 있던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쏘렌토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증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3. 10. 18:00경 광명시 F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철산동에 있는 광성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프린트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차량사진, 피해차량블랙박스캡쳐사진

1. 견적서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