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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7 2015노1509

배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량(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20 시간의 사회봉사)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해금액이 6천만 원이 넘는 거액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6년이 지난 현재까지 상당한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당 심에서 아무런 사정변경이 없는 점,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그 밖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무겁지 않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