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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20.04.29 2019가단343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0가합1203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0. 12. 17. 다음과 같은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위 판결은 2011. 1. 11.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금채권의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9.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