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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32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 구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2. 6. 26.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약 3평 규모의 ‘C 식당’에서 탁자 3개,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추고 그 곳을 찾는 손님들에게 된장찌개 등을 조리ㆍ판매하여 1일 평균 약 2-3만원 상당의 수입을 올리는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