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11.11 2020노267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마약류 관련 범죄는 마약류의 중독성과 환각성 등으로 인하여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고,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으며 재범의 위험성이 높아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상당하다.

원심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1회성의 단순 소지 및 투약에 그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인이 마약 범행으로 7회에 걸쳐 징역형의 처벌 전력이 있고, 이 사건 각 범행이 동종 누범에 해당함에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 ① 제1범죄 : 필로폰 소지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② 제2범죄 : 필로폰 투약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 > 01.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 향정 나.

목 및 다.

목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동종 전과(3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③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4년6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의 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하였다.

그밖에 이 사건 기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