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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5 2017고단291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5. 중순 새벽 경 양주시 I에 있는 J 펜 션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필로폰 불상량이 담긴 1 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하순 새벽 경 파주시 L에 있는 M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K 에 쿠스 승용차 안에서, 1 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불상량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6. 초순 새벽 경 양주시 I에 있는 J 펜 션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B의 부탁을 받고 B에게 필로폰 약 0.9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0. 하순 18:00 경 의정부시 N 건물, O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1. 초순 18:0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 회용 주사기에 담고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바. 피고인은 2016. 11. 8. 10:10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 주차한 피고 인의 싼 타 페 승용차 안에 은박지로 감싼 대마초 5.44그램을 놓아두어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가. 피고인은 2016. 6. 초순 새벽 경 양주시 I에 있는 J 펜 션 주차장에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A으로부터 필로폰 약 0.9그램 상당을 무상으로 건네받아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2. 20. 13:20 경 남양주시 P 아파트, Q 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