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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0.15 2020노8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부양하여야 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므로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나,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재범한 것으로 엄벌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이 유리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원심에서 형을 정할 때 이미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