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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9.10.29 2019고정66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육군 제32사단 99연대 4대대 논산시 취암동대 소속 향토예비군인 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논산시 B건물 1층 주거지에서 전북 고창군 이하 미상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다.

이러한 경우 향토예비군대원은 관할동사무소에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향토예비군훈련 소집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도록 거주지 이동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2014. 11. 27. 직권거주불명등록이 되도록 하였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2014. 6.경 전북 고창군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사실이 없으므로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기록에 의해 인정되는, 피고인이 경찰 조사시에는 2014. 6. 초순경 고창 본가로 거주지를 이동하였는데 제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한 점(수사기록 제1권 제18, 19면 , 피고인에 대하여 2015. 1. 23. 및 같은 해

2. 6. 논산시 B로 소환조사를 하였는데, ‘이사감’으로 확인 반송된 점(수사기록 제2권 제22면), 피고인에 대한 소재수사결과 피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논산시 B은 C역 근처의 1층 건물로 여자종업원에 의하면 피고인이 다방 카맨 등으로 일을 하다

그만 두었는데, 연락처 및 행선지를 전혀 모른다고 보고된 점(수사기록 제2권 제29면)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음에도 거주지 이동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우편 출석 요구 관련)

1. 수사보고(소재 확인 종합)

1. 출석요구서(피의자)

1. 말소자등본

1.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