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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21.02.04 2020나1190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 1 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반소 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3. 7. 11. 경 거제시 C 지상 4 층, 지하 1 층 건물 중 지하 1 층 부분( 이하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에 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임차 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1,000만 원, 기간 2013. 9. 1.부터 3년으로 각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이하 ‘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2013. 7. 31. 원고의 은행계좌로 1억 5,0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1. 경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특약을 추가하였다.

피고는 2013. 9. 4. 원고의 배우자인 I의 은행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함으로써 아래의 특약사항 제 1 항에서 정한 합계 2억 원의 시설 대를 지급하였다.

특약사항

1.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시설대로 2억 원을 지급하되, 추후 임대기간 만료 시 임대인에 대하여 시설 대를 청구할 수 없다.

2. 임차인이 임차목적을 위하여 개조한 내부시설은 임대차계약 이전의 원상태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내부시설 변경은 임차인의 사업 용도로 개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유익비 등의 용도로 일체 임대인에게 그 비용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3. 만약 임차인이 월 차임을 2회 이상 지급하지 못할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허가 명의를 승계시키고 본건 임대차 목적물을 아무런 이의 없이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한다.

4.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의 과실로 허가가 취소될 경우 이에 대하여 손해 배상금으로 금 1억 원을 임대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5. 본건 임대차기간 중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영업허가 또는 사업자 명의의 이전 및 임대 차 목적물의 전대를 하지 못하며, 또한 각종 공과금을 제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