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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4760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과 인접한 D 소재 대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영농조합법인E의 대표자이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말경부터 2014. 2. 3.경까지 사이에 개발제한구역인 인천 서구 C 임야에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채 자신의 경작지로 연결되는 차량 진입로를 만들 목적으로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위 임야 일부를 깎아 내고 그 위에 골재와 토석을 포설하여 약 700㎡의 진입로를 만들어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2. 산지관리법위반 산지를 일시사용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말경부터 2014. 2. 3.경까지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자신의 경작지로 진출입하는 차량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임야에 일부 수목을 벌채하고 토사를 깎아 낸 뒤 골재와 토석을 포설하여 약 700㎡의 작업로를 만들어 산지를 일시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작성의 각 참고인 진술서

1. 고발장(개발제한구역의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고발장(산지관리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 출장복명서, 불법산지전용 확인 출장복명

1. 토지등기부등본, 각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 임야도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현황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미허가 토지 형질 변경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