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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5.09.17 2012가단922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W(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거제시 V 임야 140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33. 5. 12. 토지대장상 소유자등록을 마쳤다.

나. 망인은 1980. 3. 13.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과 상속지분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2의 기재, 이 법원의 거제시X면장, 수원시 장안구청장, 통영시장, 남해군 Y면장, 부산 서구청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아버지 망 Z이 1970년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2) 원고는 1983. 5. 12.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는 망인, AA 부부의 묘소 2기 설치 이전에 원고의 조모 묘소가 설치되어 원고 및 망 Z이 관리하여 왔는데, 망인의 아들인 망 AB은 망 Z에게 이 사건 토지에 위 묘소 2기를 설치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원고 측에서 이를 승낙하였다. 4) 1980년대 이 사건 토지의 밭과 산 경계에는 완만한 지역이 있었고 토질도 비옥하여 원고와 망 Z은 산수유나무를 심어 관리하여 왔다.

5) 원고는 1983. 5. 12.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상속지분에 관하여 2003. 5. 12.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물건에 대한 점유란 사회관념상 어떤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있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를 말하는 것으로서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 관계, 타인 지배의 배제 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