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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6 2014고합18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 하순 06:00경 김해시 G에 있는 H중학교 인근 공터에서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 ‘I’을 통해 알게 된 청소년 J(여, 13세)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2. 5. 20:2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위 청소년에게 성관계 후 돈을 주기로 약속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14. 2. 초순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알게 된 위 청소년에게 10만원을 지급하고 1회 성교하여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J 휴대폰 대화내용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62조 제1항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매매 > 19세 미만 대상 성매매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 제1유형(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10월 ~ 2년 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피고인 B, C) : 형사처벌 전력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 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청소년에게 돈을 지급하거나 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고 청소년의 성을 매수한 것으로, 청소년이 건전한 성도덕을 가질 수 있도록 보호하고 그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 줄 사회적 책무가 있는 성인인 피고인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