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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3.09.11 2013고단29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3. 23:30경 구미시 C아파트 101동 1102호 피고인의 집 거실에서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고 있던 중, 며칠 전 피고인이 외박을 하여 처인 피해자 D(여, 27세)와 말다툼을 하고 사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마침 퇴근 후 귀가한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고도 아는 체를 하지 않자 피해자에게 다가가 안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며 뿌리쳤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분을 1회 차고, 이에 피해자가 피고인을 피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열어주지 않자 발로 안방 문을 수회 걷어 차 부수고 방 안으로 들어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 부분을 수회 차고, 계속하여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20cm)을 가지고 와 피해자의 등 부분을 1회 찌르고, 재차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등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4년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