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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9 2018고단225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3.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7.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아 2014. 9.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2.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5.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6. 10.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7. 8.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2017. 12.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 고단 2256』 피고인은 특별한 수입이 없는 무직자로 음식점에서 음식 등을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10:20 경 수원시 장안구 D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 식당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왕 갈비탕 1 그릇,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16,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16,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8. 4. 18. 20:00 경 수원시 팔달구 G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피해자에게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며 우 럭 회 1접 시, 소주 1 병을 주문하였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은 음식 등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 31,000원을 지불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31,000원에 해당하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8 고단 1548』 피고인은 2013. 4. 11. 21:00 경 수원시 I에 있는 J 식당 내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