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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5.27 2019가합108792

손해배상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가. 원고(반소피고) A에게 23,110,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0. 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들은 부부관계로 피아노연습실을 운영할 목적으로 2016. 9. 30. 피고와 사이에 서울 광진구 D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4층(이하 ‘이 사건 임차목적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차인 원고 A, 보증금 5,000만 원, 차임 37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8.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최초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원고들은 이 사건 최초계약 체결 이전인 2016. 7. 중순경 인테리어 등 시설공사를 위하여 이 사건 임차목적물을 인도받아 공사를 진행하였고, 2016. 10. 1. 원고 A 명의로 E라는 상호로 피아노연습실(이하 ‘이 사건 피아노연습실’이라 한다) 영업을 시작하였다.

3) 원고들은 2018. 9. 30. 피고와 보증금과 차임 변경 없이 임대차기간을 2020. 9. 30.까지 2년 연장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연장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2018. 10.경 이 사건 건물 6층으로 이사를 와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8. 11. 30. 원고 A과 사이에 이 사건 임차목적물에 관하여 보증금 7,000만 원, 차임 400만 원, 임대기간 2020. 11. 30.까지로 변경하는 변경계약(이하 ‘이 사건 변경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최초계약, 이 사건 연장 계약, 이 사건 변경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제6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인 하에 개축 또는 변조할 수 있으나 계약 대상물을 명도시에는 임차인이 일체 비용을 부담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9조 임차인은 정부정책에 위법하거나 다른 층 임차인에게 피해를 줄때는 본 계약은 무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