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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중고차량 대금 사기 피고인은 2013. 4 월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C에게 “ 중고 렉스 턴 차량이 시골에서 운행하기 좋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소유의 D 렉스 턴 차 량를 250만 원에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 대금은 다달이 지불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렉스 턴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전주 덕진구 모래 내시장에서 위 렉스 턴 차량을 인도 받은 다음 차량대금 250만 원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4. 4 월경 피해자를 통해 E으로부터 270만 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데, 2015. 3 월경 전 북 완주군 삼례읍 삼례시장 내 통닭집에서 피해 자로부터 위 차용금 270만 원을 변제하라는 독촉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 곧 150만 원이 들어올 텐데, 서로 반반씩 나눠 E의 돈을 변제해 주면 나중에 모두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 자가 피고인의 E에 대한 채무 270만 원을 대신 변제하더라도 그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E에 대한 채무 270만 원을 대신 변제하게 한 다음 위 270만 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 상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C의 진술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