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24933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이 사건 부동산’은 ‘인천 부평구 D건물(도로명주소: 인천 부평구 E) 제3층 F호’이고,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최종송달 다음날인 2019. 7. 6.로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