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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합23630

회장 지위존재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8. 5. 24. 원고에 대하여 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해임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성북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7. 6. 1.경 이 사건 아파트 C동 대표자로 선출되어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인 D, E, F 등 10명은 원고에 대하여 각종 의혹을 제기하면서 2018. 4. 4.부터 원고에 대한 해임서명을 받기 시작하였고, 2018. 4. 26.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 등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357명의 서명을 받아 피고의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의 진행을 요청하였다.

위 2018. 4. 26.자 해임요청서에 기재된 해임사유는 아래와 같다.

① 급수배관공사 : 결의조건 위반한 계약체결과 공문서변조. 무상 AS 10년을 무상 AS 3년으로 체결하였고 2018. 3. 중 관리실 모르게 계약서 추가기재 날인하여 원 계약서를 변조함(소장과 직원은 원본계약서를 원고에게 전해준 적이 없다 함)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제6호 위반) ② 돈 봉투 수수 (공동주택관리규약 제23조 제1항 제7호 위반) ③입주자대표회의실을 개인사무실화 - 공공시설을 부당하게 사적 사용(2017. 6. ~ 2018. 4. 현재) 등 관리비 유출 ④ 공동주택관리규약 위반(제28조 회의소집절차, 제35조 제1항) - 2018. 2. 24. 소장면접 임시회의 - 휴대전화 문자로만 공지하고 공고를 하지 않았으며, 회의내용을 녹음 하지 않고,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음 ⑤ 입주자대표회의 동의 없이 월권행사(G 관리소장을 강압퇴출)

다. 선거관리위원회는 2018. 5. 15. 원고에 대한 해임절차를 진행하기로 의결하고 2018. 5. 24. 해임투표를 진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해임투표‘라 한다), 입주자 등 총 684명 중 170명이 투표하여 그 중 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