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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31 2017가단122250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별지(1) 금전거래내역 기재와 같이 2015. 11. 27.부터 2017. 6. 16.까지 합계 1,362,065,000원을 차용하고, 원고가 상환한 총 금액은 1,431,907,530원이며, 원금 대비 초과 지급된 금액은 69,842,530원(= 총 상환액 1,431,907,530원 - 총 차용액 1,362,065,000원)이다. 2) 위 69,842,530원 중 이자제한법상의 최고이자율인 연 25%를 초과하여 지급된 금액은 별지(2) 부당이득 계산내역 기재와 같이 59,936,385원(= 원금 대비 초과지급액 69,842,530원 - 각 대여금의 대여기간 × 법정최고이자율 연 0.25%)이므로, 피고는 위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지급받는 대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

단지 친구인 원고가 제안한 차량(수입, 고급차량) 리스 사업에 돈을 투자한 후 원고가 일방적으로 정해준 수익률에 따른 수익금을 배당받고, 원금을 돌려받은 것에 불과하다.

2. 당자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자제한법 제2조에 따르면,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를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계약상의 이자로서 위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며, 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거래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인 경우에 한하여 이자제한법의 위 법조항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금원이 대여금인지에 관하여 본다.

나. 판단 갑 제4 내지 6, 8, 13 내지 16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7호증의 1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