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D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부산 해운대구 A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 3개동 273세대의 관리를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한 회사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와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은 피고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피고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피고 보증공사’라고 한다)는 피고 C과 피고 D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계약을 체결한 법인이다.
나. 하자보수보증계약의 체결 및 사용승인 1) 피고 C과 피고 D은 2012. 11. 9. 피고 보증공사와 사이에 부산광역시장을 보증채권자로, 피고 C과 피고 D을 주채무자로 하여 피고 보증공사가 피고 C과 피고 D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의무를 보증하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은 하자보수보증계약(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다. 순번 보증서 번호 보증기간 보증금액 1 E 2012. 11. 12. ~ 2013. 11. 11.(1년) 495,175,841원 2 F 2012. 11. 12. ~ 2014. 11. 11.(2년) 495,175,841원 3 G 2012. 11. 12. ~ 2015. 11. 11.(3년) 742,763,767원 4 H 2012. 11. 12. ~ 2017. 11. 11.(5년) 371,381,880원 5 I 2012. 11. 12. ~ 2022. 11. 11.(10년) 371,381,880원 2) 이 사건 각 보증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1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2. “주채무자”라 함은 당해사업의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로서 보증서에 기재된 주채무자를 말합니다.
3. “보증채권자”라 함은 보증서에 기재된 사용검사권자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