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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5.16 2012고단188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2. 6. 26 04:05경 서울 광진구 B식당'에서,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소란을 피우는 사람이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C파출소 소속 D 경장, E 순경으로부터 술값을 계산하고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D 경장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으로 E 순경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때리고, 이에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승차하는 과정에서 발로 위 경찰관들을 수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E 순경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찰과상을 가함과 동시에 위 경찰관들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2경 서울 광진구 C파출소에서, 위와 같이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대기하면서 소내 근무 중인 경찰관들을 향하여 욕설을 하였다.

이에 위 파출소 소속 F 경장이 피고인을 제지하면서 의자에 앉히려 하자 피고인은 갑자기 발로 F 경장의 정강이를 3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F 경장의 배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F 경장의 소내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 G,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체포과정), 현장사진, 수사보고서(순경 E 입술 상처), 식당 CCTV 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가. 상해의 점 : 형법 제257조 제1항

나. 각 공무집행방해의 점 :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1의 상해죄 및 각 공무집행방해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