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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7.18 2014고정112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16:00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304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1고정1789호 B에 대한 사기미수 등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거부권 및 위증의 벌을 경고받은 다음 선서한 후 위 피고사건의 당시 상황에 대하여 증언하게 되었다.